정부 외국환 중개업 허용…가격비교로 선택권 확대
앞으로 수출입기업 등 고객이 금융기관과의 외환거래시 중개회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편리한 외환거래와 금융기관간 가격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0일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의 핵심 사항으로, 기업 등 고객과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들간 외환거래시 실시간으로 여러 금융기관의 환율을 제시하고 주문 접수, 거래체결 지원 등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