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광고·네트워크 효과’ 특성 반영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 기업의 결합 심사 시 광고 증감에 따른 서비스 질 변화나 ‘네트워크 효과’ 등을 고려하도록 심사 기준이 바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디지털 사업자들의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거나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많은 사용자가 수요 유발 요인이 되는 ‘네트워크 효과’가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반영되지 않아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