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책임의식 높인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강화
금융당국이 내년 1월부터 경영진의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자율 규제로 운영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보완했다. 업무 절차별 평가·보고 기준을 규정했다. 또 연결내부회계 대상 범위 절차도 명확히 구분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공시를 위해 둬야 하는 회계정보의 식별, 기록, 보고 등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규정과 조직을 뜻한다. 금감원은 대표이사(내부회계관리자) 등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