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모바일상품권 발행시 점주 동의 의무화…불이행시 불공정거래 처벌
앞으로 가맹사업자의 동의 없이 판촉 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한 가맹본부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을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공정위 심결례와 법원 판례, 최근 가맹사업 분야 주요 쟁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행위유형별 위법성 판단기준과 위반 사례를 구체화했다.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거래상대방 구속, 부당한 점포 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보복 조치 등의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