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필수 품목 확대·가격 인상시 점주 협의 의무화 | TRENUE
국내뉴스

가맹본부 필수 품목 확대·가격 인상시 점주 협의 의무화

가맹본부 필수 품목 확대·가격 인상시 점주 협의 의무화

앞으로 가맹본부는 필수 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을 올릴 때 가맹점주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할 경우 협의를 의무화하고 그 협의절차를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입법예고일은 4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9월 당정협의회에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대책을 발표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

- - - - - - - - - - - - - - - - - - - - - - -

투자고지: TRENUE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에 참고할만한 가치있는 내용이지만 투자권유, 종목추천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결과와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0 0 votes
Article Rating
구독하기
알림
0 Comments
Inline Feedbacks
모든 댓글 보기
0
이 글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적어보세요.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