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술 역차별 해소…과세기준액 낮춰 가격 인하 유도
정부가 내년부터 국산 주류의 제조장 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을 차감해 주류 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수입산 주류와 과세 시점이 달라 발생하는 역차별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과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 제조주류는 제조자의 판매관리비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주세를 과세한 반면, 수입주류는 국내 수입통관시 과세해 수입업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