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향수 면세한도 60mL서 100mL로 상향 | TR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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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향수 면세한도 60mL서 100mL로 상향

내년부터 향수 면세한도 60mL서 100mL로 상향

내년 1월 1일부터 입국 해외여행자의 반입 향수에 대해 100mL까지 면세를 적용받게 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대용량 향수 수요 증가와 여행자 편의 등을 감안해 이 같은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 면세한도가 기존 60mL에서 100mL로 상향 조정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으로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향수와 다양한 세트상품(50mL 2개, 30mL 3개 등)을 면세로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면세가 가능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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