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태양광산업 겸직한 공공기관 임직원, 최대 ‘해임’ 조치”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공공기관 임직원의 태양광사업 비위 행위와 관련해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4개 전력·신재생 관련 유관기관과 회의를 열고 지난 14일 발표된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와 관련해 감사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앞서 감사원이 지적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비위행위 임직원 231명을 비위 정도에 따라 최대 해임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징계 요구 수준을 확정하고 연내 징계 의결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