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결혼·출산시 3억원까지 증여 공제…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 TR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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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결혼·출산시 3억원까지 증여 공제…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새해 달라지는 것] 결혼·출산시 3억원까지 증여 공제…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내년 1월부터 결혼과 출산시 증여세 공제 한도가 3억원(부부 합산)까지 늘어난다. 1조원 규모의 개인투자용 국채도 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정부 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알리기 위해 1997년부터 매년 2회(1월, 7월) 발간되고 있다. 앞서 21일 국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혼인 또는 출산시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혼인&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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