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초과 국유재산 매입시 5년까지 분할납부…관련 시행령 개정
국민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을 매입할 경우 최대 5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5일 제52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고 이달 12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기업·지자체의 국유재산 매입대금 납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납기간을 확대하고 사용료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할납부는 그간 국유재산의 매매대금이 500만원을 초과할 때 3년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했으나 3000만원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