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보제약 리베이트에 과징금 3억원 부과
경보제약이 5년간 의약품 판매를 위해 병·의원 등에 현금 지급 등 위법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를 100번 넘게 제공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보제약이 13개 병·의원, 약국에 자사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보제약은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주로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자사 거래처인 13개 병·의원, 약국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