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물가 낮춘다”…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공제율 확대 연장
정부가 외식물가를 낮추기 위해 음식점에 대한 ‘의제 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 조치를 2년 연장하고 영세 사업자의 공제율 확대는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외식업계 세제지원을 통해 서민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과 외식품목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조치가 2025년까지 연장된다.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