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미달 등 부실 금융투자업자 10곳 퇴출
지난해 2월과 올해 1월 총 10개 사모운용사, 투자자문·일임사가 최저 자기자본 미달 등을 이유로 직권말소됐다. 소비자는 펀드 가입이나 투자자문·일임계약을 체결하기 전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28일과 올해 1월16일 △데이원자산운용 △허브홀딩스 △코어밸류인베스트먼트 △타이거앤리투자자문 △키위인베스트먼트 △청개구리투자자문 △더블유알 △메타투자자문 △에이제이세이프티 등 10곳이 직권말소됐다. 금융당국은 2021년 10월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직권말소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