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도입시 물가 상승? 공정위 “근거없어”…외국기업도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이 플랫폼 자체상품(PB) 판매를 제한해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해당 법인이 국내 사업자만 규제해 시장을 위축시킬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내‧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반칙행위에 대해 차별없이 규율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플랫폼법 제정과 관련된 일각의 주장과 우려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플랫폼법은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