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호·이름·전화번호 모두 일치해야 통관 가능...관세청, 개인통관부호 검증 강화 | TR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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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이름·전화번호 모두 일치해야 통관 가능…관세청, 개인통관부호 검증 강화

부호·이름·전화번호 모두 일치해야 통관 가능…관세청, 개인통관부호 검증 강화

관세청이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관세가 200만원 이하인 소액 물품에 대해서는 카카오페이 등의 간편결제를 통해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관세청은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을 근절하기 위해 검증을 강화한다. 앞으로는 부호와 성명, 전화번호가 모두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하다. 현재는 부호와 성명 또는 부호와 전화번호만 일치하면 통관이 가능하다. 관세법상 명의 대여죄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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