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人 국내 투자 접근성 높인다…일시적 외화차입 허용 등 규제 완화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과 채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환전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일시적 원화차입(Overdraft)이 허용된다. 또 유로클리어와 같은 국제예탁결제기구를 거쳐 국채에 투자할 시에도 원화 거래를 제약없이 할 수 있게 된다. 21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작년 2월 관계당국이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후속조치 성격으로, 최근 김병환 기획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