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품 용량 변경시 사전 고지…모바일상품권 환불액 상향" | TR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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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품 용량 변경시 사전 고지…모바일상품권 환불액 상향”

공정위 “제품 용량 변경시 사전 고지…모바일상품권 환불액 상향”
기업이 제품 가격을 그대로 두면서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응해 정부가 제품 용량 변경사실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구매 금액의 90% 수준인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금액도 상향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이 소비자 고지 없이 용량을 줄이는 것을 부당한 행위로 지정하도록 고시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모바일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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