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품 용량 변경시 사전 고지…모바일상품권 환불액 상향”
기업이 제품 가격을 그대로 두면서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응해 정부가 제품 용량 변경사실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구매 금액의 90% 수준인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금액도 상향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이 소비자 고지 없이 용량을 줄이는 것을 부당한 행위로 지정하도록 고시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모바일상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