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최대 20억’…금융위,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구체화
정부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내용을 구체화 했다. 재무적투자자들의 사전공시 의무를 면제해 투자전략 노출을 막았다. 과거 6개월 거래를 합산해, 거래량이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이면서 거래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거래의 보고의무도 면제했다. 과징금은 최대 20억원으로, 세부 규정을 만들어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재무적투자자 면제…6개월 간 거래수량·금액도 고려━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2개 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