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최대 20억'…금융위,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구체화 | TR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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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최대 20억’…금융위,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구체화

‘과징금 최대 20억’…금융위,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구체화

정부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내용을 구체화 했다. 재무적투자자들의 사전공시 의무를 면제해 투자전략 노출을 막았다. 과거 6개월 거래를 합산해, 거래량이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이면서 거래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거래의 보고의무도 면제했다. 과징금은 최대 20억원으로, 세부 규정을 만들어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재무적투자자 면제…6개월 간 거래수량·금액도 고려━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2개 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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