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디스플레이·수소 추가해 세제 혜택 강화
정부가 높은 투자 세액공제율을 적용 받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디스플레이와 수소 분야를 추가시켜 세제혜택을 강화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에도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세법개정에 따라 소득세법 등 18개 시행규칙 개정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공포·시행될 방침이다. 정부는 일반시설에 비해 높은 15~25%의 투자 세액공제율을 적용 받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디스플레이와 수소 분야 시설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