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투사 임직원 부당 사익 추구 적발…”엄중 조치”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 구성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적발했다.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직무상 정보를 이용하거나 직무 관련 업무 알선을 통한 사익 추구 등 행위가 확인됐다.금감원은 25일 지난해부터 금융투자회사 대주주 및 임직원의 부당 사익추구를 중점 검사 항목으로 지정해 점검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사 결과 이해상충 관리 의무 소홀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수사기관 통보도 진행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금융투자회사의 운용역이 본인이 운용하는 펀드와 본인이 투자한 타 운용사의 펀드 간 거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