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일부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해도 ‘가업상속공제’ 적용
정부가 가업상속을 받은 기업의 본점·주사무소만 기회발전특구로 이동해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자녀와 따로 살아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낸 다자녀가구도 지난해 구입분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9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발표된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내용에 부처협의 등을 통해 일부 수정을 거친 것이다. 우선 정부는 이번 수정안에서 기회발전특구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