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상의 팩트체크] 부영 ‘통 큰’ 출산장려금…’증여’로 볼지가 쟁점
“4180만원 또는 1000만원” 회사로부터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받은 부영그룹 직원이 내야 할 세금 액수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영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70명에게 각각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자녀에 대한 증여’ 방식으로 지급했다. 출산장려금을 상여금과 같은 근로소득으로 지급할 경우 소득세와 지방세를 더해 최대 418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증여로 처리되면 1000만원의 증여세만 납부하면 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증여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