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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지자체·부동산원과 농촌 빈집 실태조사 진행

농식품부, 지자체·부동산원과 농촌 빈집 실태조사 진행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빈집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함께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난 2021년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의 빈집 실태조사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지자체 조사만으로는 농촌 빈집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정부는 조사 참여 의사를 밝힌 6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빈집 실태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농촌 빈집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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