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육시 시·도지사 허가…생산·수입시 신고도 의무화 | TR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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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사육시 시·도지사 허가…생산·수입시 신고도 의무화

맹견 사육시 시·도지사 허가…생산·수입시 신고도 의무화

개물림 사고 방지 등을 위해 맹견을 사육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사육을 허가받도록 하는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맹견 개체 이력 관리 등을 위한 맹견수입신고도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의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6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정령안은 △맹견사육허가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 구체적 내용 규정 △맹견수입신고 의무화 및 맹견 취급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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