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육시 시·도지사 허가…생산·수입시 신고도 의무화
개물림 사고 방지 등을 위해 맹견을 사육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사육을 허가받도록 하는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맹견 개체 이력 관리 등을 위한 맹견수입신고도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의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6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정령안은 △맹견사육허가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 구체적 내용 규정 △맹견수입신고 의무화 및 맹견 취급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