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금투세 폐지 법안 대표 발의 | TR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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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금투세 폐지 법안 대표 발의

박대출 의원, 금투세 폐지 법안 대표 발의

박대출 의원은 모든 상장주식에 대해 전면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는 상장주식을 거래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보유주식의 지분율(코스피 1%·코스닥 2%) 또는 시가총액(종목당 50억원)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반면 내년 1월1일 도입 예정인 금투세는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투자자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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