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금투세 폐지 법안 대표 발의
박대출 의원은 모든 상장주식에 대해 전면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는 상장주식을 거래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보유주식의 지분율(코스피 1%·코스닥 2%) 또는 시가총액(종목당 50억원)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반면 내년 1월1일 도입 예정인 금투세는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투자자는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