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소득 비과세 한도 5000만원까지 상향
올해부터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도 소득의 5000만원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영어조합법인도 조합원당 양식업 소득의 최대 3000만원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2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양식은 축산업·민박업·음식물판매업 등과 함께 농어가부업’으로 분류됐다. 때문에 다른 부업소득에 더해 소득의 최대 3000만원까지만 소득세가 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