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번호이동 경쟁 더 뜨거워진다… 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개정 의결
(상보)정부가 통신 서비스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기준’을 신설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전 시행령부터 손봐 이통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보고했다.이번 개정안은 가입 유형에 따라 공시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단통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부당 차별 지급 금지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가입 유형에 따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