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지 규제 완화…수직농장·체류형 쉼터 허용”
농지 전용이나 타용도 일시사용 절차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수직농장의 농지 설치 규제가 완화된다. 지난해 정부가 주거 활용에 대한 규제 방침을 밝혀 큰 반발을 샀던 ‘농막’도 도시민들의 농촌 체험을 위한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 개념을 도입해 농촌 생활 인구 확대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1일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 이용 규제 완화 합리화 방안을 보고했다. 실내 다단구조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