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지역 18개 레미콘 업체 담합…공정위, 과징금 7억 부과
천안·아산 지역에서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 결정하고 물량을 상호 배정하기로 담합한 레미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천안·아산 지역 18개 레미콘 업체와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18개 레미콘 업체는 한일산업, 모헨즈, 국광, 은성산업, 유진기업, 한덕산업, 성진산업, 고려그린믹스, 고려산업케이알, 동양, 배방레미콘, 삼성레미콘, 신일씨엠, 아산레미콘, 아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