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땐 과징금 70%까지 감경
하도급법을 어긴 사업자가 이를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는 개정안이 7일부터 입법예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과징금 감경 상한을 상향하는 것이 개정안 핵심이다. 공정위는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피해 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