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단가 허위로 기재"...쿠팡·CPLB에 과징금 1.8억 부과 | TR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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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단가 허위로 기재”…쿠팡·CPLB에 과징금 1.8억 부과

“하도급 단가 허위로 기재”…쿠팡·CPLB에 과징금 1.8억 부과
수급사업자에 자체브랜드(PB)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쿠팡과 CPLB에 억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쿠팡과 CPLB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쿠팡, CPLB가 각각 4900만원, 1억29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과 CPLB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쿠팡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의 하도급거래와 다르게 허위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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