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위약금 과다·택배 분실…설 연휴 앞두고 소비자 피해주의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맞아 항공권, 택배·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4일 공정위는 “설 연휴 기간 소비자 이용이 증가하면서 매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항공권,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사건 1705건 중에 1∼2월에 발생한 사건이 15.8%인 270건이다. 택배도 최근 3년간 피해구제(314건)의 16.2%(51건)가 1∼2월에 집중됐고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도 1337건 중 19.4%(26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