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신영증권 헤리티지솔루션본부 세무사최근 정부는 우리나라 저출산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인지하고 그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혼인 및 출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단행했다. 주요 골자는 혼인 또는 출산하는 직계비속에 대하여 수증자 기준 1인당 1억원씩 증여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증여재산 공제(성인 자녀 5천만원) 이외에 추가로 공제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혼부부 기준 양가 합쳐서 최대 3억원까지도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혼인 및 출산을 합산한 수증자 기준 1인당 평생 통합 한도가 1억원이라는 점은 주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