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 조정회의 온라인 허용…”사건 신속 처리”
한국소비자원이나 각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 회의를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도 개최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소비자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