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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하반기 M&A 제도 개정안 시행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하반기 M&A 제도 개정안 시행

정부가 하반기에 개선된 M&A(기업 인수합병) 제도를 시행한다. 기업 합병에 관한 이사회 의견서 작성을 의무화 하는 등 이사회 책임을 강화하고, 외부평가기관의 행위규율도 만든다. 합병가액 산정 규제도 개선했다. 기업 합병 과정에서 일반 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하반기 시행…이사회 책임 강화━금융위원회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시행령 개정안)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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