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근로자 출산지원금 지급, 기업·근로자 추가 세부담 없도록 조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출산지원금 세제지원과 관련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기업도 근로자도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자녀 출생 후 2년 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