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 공시생 피해 우려”…메가스터디, 공단기 인수 무산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무원 학원 시장 점유율 2위인 메가스터디교육의 시장 점유율 선두인 공단기 인수를 불허했다. 유력 경쟁사 제거에 따른 수강료 인상 등으로 인해 40만 공무원 시험 수험생들의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국내 공정 당국이 기업결합을 불허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으로 이번이 8번째다.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가 공단기를 소유한 ST유니타스의 주식 95.8%를 취득하는 건이 7·9급 공무원, 군무원, 소방공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