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몰 활용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엔씨플랫폼에 시정명령 | TR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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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몰 활용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엔씨플랫폼에 시정명령

공정위, ‘온라인몰 활용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엔씨플랫폼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후원방문판매업자인 엔씨플랫폼의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단계판매는 중간유통 단계를 생략해 절감된 비용을 연구개발(R&D), 제품가격 등에 반영해 합리적 가격의 상품을 공급하는 장점이 있다. 반면 고액의 수원수당으로 모집한 판매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무분별하게 상품을 유통할 경우에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다단계판매업 사업자에게는 엄격한 의무가 부과된다. 만일 판매원 모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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