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활성화…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도 연장
석유대체연료를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 원료의 특성에 따라 구분해 명시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등 석유 정제공정에 투입가능한 친환경 정제원료를 상세히 규정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입법예고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석유·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6월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2월 공포된 ‘석유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다. 산업부는 오는 8월 법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