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에 가전 판매금액 정보 요구한 삼성전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삼성전자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점에 자신들이 공급하는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상품 판매금액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중요 정보다. 판매금액에서 공급금액을 빼면 대리점의 마진이 노출돼 향후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대리점이 불리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