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몰 활용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엔씨플랫폼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후원방문판매업자인 엔씨플랫폼의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단계판매는 중간유통 단계를 생략해 절감된 비용을 연구개발(R&D), 제품가격 등에 반영해 합리적 가격의 상품을 공급하는 장점이 있다. 반면 고액의 수원수당으로 모집한 판매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무분별하게 상품을 유통할 경우에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다단계판매업 사업자에게는 엄격한 의무가 부과된다. 만일 판매원 모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