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진종합건설 동의의결 최종 확정…하도급분야 첫 사례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진종합건설은 경북 김천 신음지구 삼도뷰엔빌W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시설물 공사를 위탁한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미발급·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전가 등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유진종합건설과의 협의를 거쳐 수급 설정 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 피해구제에 나선 것이다. 구체적으로 유진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