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류공급가격 담합·영업 제한’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에 과징금 8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류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거래처 확보 영업 활동을 자제하도록 결정한 사업자단체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상북도 포항시과 영덕군의 소매점에 주류를 판매하는 도매사업자들로 구성된 협의회는 2019년 3월~2022년 9월 18차례에 걸쳐 7개 주류제조사의 53개 제품에 대한 가격을 결정했다. 소주·맥주 등의 출고가 변동 시기에 맞춰 거래처 공급가격을 결정하거나 신제품이 출시될 경우 판매가격을 결정해 구성사업자에게 공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