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대우건설 등 4개 건설사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보금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일부를 지연 지급한 건설사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대우건설 등 건설사 4곳에 조사관을 보내 하도급 대금 지급 내역서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보금은 건설사가 공사 완성이나 하자 보수 의무 이행을 이유로 잡아둔 보증금 성격의 금액으로 통상 전체 공사 대금의 5~10% 정도로 책정된다.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의 유보금 설정에 대해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