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업체 서면계약서 6700건 미발급한 대한조선에 과징금 96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제조 관련 공사를 서면계약서을 발급하지 않거나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전가한 대한조선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대한조선은 지난 2018년 7월~2021년 5월 5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했다. 그러나 총 6700건의 거래에 대하여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을 해당 작업 시작 이후 63건은 1~219일이 지난 후에야 발급했고 6637건은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