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샘·퍼시스에 시정명령…"대리점에 판매장려금 미지급" | TR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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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샘·퍼시스에 시정명령…”대리점에 판매장려금 미지급”

공정위, 한샘·퍼시스에 시정명령…”대리점에 판매장려금 미지급”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가구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한샘, 퍼시스, 에넥스 등 3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에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한샘과 퍼시스의 판매장려금 미지급, 에넥스의 판매 목표 강제 행위가 대리점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한샘과 퍼시스는 대리점이 결제일에 물품 대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약속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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