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선박 승선 기준 개선…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국가필수선박 1척당 한국인 선원 필수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외국인 선원이 승선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운항만기능유지법)’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에 해수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운협회가 합의한 내용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해 노·사·정 합의는 △선원의 승선 기간 4개월로 단축 △유급휴가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