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시에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역 포함…물류·IT 거래현황은 제외
공정 당국이 대기업 집단의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지급(RSU)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용을 기업집단현황공시에 추가하도록 했다. 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은 매출 내역만 공시하고 비상장사의 채무보증 기간·임원 변동 내역은 삭제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규모기업집단 공시매뉴얼 개정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정보제공자의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시 양식과 작성 방법을 담은 공시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왔다. 개정내용이 반영된 공시항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