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요건 4400만원까지 상향…신혼부부 불이익 없앤다
정부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맞벌이가구의 소득기준을 현행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지급 대상별 분류는 부양가족 유무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누고 소득에 따라 EITC 지급액을 산정해 저소득가구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