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내 주택 추가 취득시 '1주택 특례'…정부 '세컨트홈' 활성화 | TR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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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내 주택 추가 취득시 ‘1주택 특례’…정부 ‘세컨트홈’ 활성화

인구감소지역내 주택 추가 취득시 ‘1주택 특례’…정부 ‘세컨트홈’ 활성화
정부가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인구 감소지역에 1조4000억원을 투입해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14일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 89개 시·군·구로, 인구 유출이 늘고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 다른 지역과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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